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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 금액과 면제 대상자, 환불 규정에 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를 위한 면제 신청 방법과 천재지변, 질병, 수시합격 등의 사유로 인한 환불 절차까지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2025학년도 수능 응시료 금액 및 납부 방법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2024년 8월 2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라면 응시료 금액과 납부 방법, 그리고 면제 및 환불 규정에 대해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응시료 금액

2025학년도 수능 응시료는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4개 이하 영역 선택: 37,000원
  • 5개 영역 선택: 42,000원
  • 6개 영역 선택: 47,000원

응시료 납부 방법

응시료 납부 방법은 재학생과 졸업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학생

  • 가상계좌, 스쿨뱅킹, 현금 등 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

졸업생, 검정고시 합격자 등

  •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는 경우: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 납부
  • 출신학교에서 접수하는 경우: 계좌이체 또는 현금 등 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

특히 2025학년도부터는 재학생이 아닌 검정고시생, 재수생도 기존에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했던 것에서 계좌 이체나 신용카드 납부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수능 응시료 면제 대상 및 신청 방법

면제 대상자

응시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면제 신청 방법

재학생

  • 원서 접수 시 응시수수료를 먼저 납부한 후
  • 확인 절차를 통해 환불 받는 방식으로 진행

졸업생,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학력인정자

  • 원서 접수 시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
  • 증빙서류는 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2024년 7월 23일 이후) 발급분부터 유효

유의사항

  • 면제 신청 시 반드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원서 접수 시 응시수수료 납부 후 수급자 증명서 혹은 확인서를 제출하면 절차를 통해 환불됩니다.

수능 응시료 환불 규정 및 절차

환불 대상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이 환불 대상입니다.

  • 천재지변
  • 질병
  • 수시모집 최종합격
  • 군입대
  • 사망

주의사항: 한 영역(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백지답안지 포함) 환불 신청이 불가합니다.

환불 금액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가 환불됩니다.

예를 들어, 6개 과목을 모두 접수했는데 수시에 최종 합격해서 수능을 볼 필요가 없어진 경우, 응시료 47,000원 중 60%인 28,2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신청 기간 및 장소

신청 기간

  • 2024년 11월 18일(월)부터 11월 22일(금)까지 (5일간)
  • 접수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 장소

  • 원서를 접수한 곳(출신학교 또는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신청

환불 신청 시 필요 서류

  • 환불신청서(원서접수처에 비치)
  • 신분증(본인 확인용)
  • 증빙서류(사유에 따라 다름)
    • 질병: 진단서
    • 수시모집 최종합격: 합격증명서
    • 군입대: 입영통지서 등

환불 처리 절차

  1. 환불 신청 기간 내에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 방문
  2. 환불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신청 계좌(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로 환불금 입금
    • 직계가족 명의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필요
  4. 신청 마감 이후 환불신청자 명단과 결시자 현황 자료 등을 비교하여 최종 지급대상 여부 결정
  5. 검증결과 응시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허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미지급 처리

2025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 절차 및 유의사항

원서 접수 기간

2024년 8월 22일(목)부터 시작됩니다.

원서 접수 절차

  1.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mycsat.re.kr)
    • 응시지역, 여권사진파일(검증필요), 본인인증수단(휴대폰, 간편인증서, 아이핀 중 1) 준비
    • 회원가입 후 원서 사전 입력
  2. 접수처 현장방문
    • 응시원서 제출
    • 응시수수료 납부
    • 접수확인서 내용 확인 후 날인서명 제출
    • 접수증 수령
  3. 수능 전날(11월 13일)
    • 접수증 지참 제시 후 수험표 수령

온라인 사전입력 지역 확대

수험생 편의 제공 및 대면 접수 최소화를 위해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누리집(홈페이지) 이용 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 2023년(6개 지역):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제주, 경기용인
  • 2024년(11개 지역):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유의사항: 온라인으로 사전 입력한 후에도 반드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접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현장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절차를 생략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1: 수능 응시료 면제 대상자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원서 접수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학생은 응시수수료를 먼저 납부한 후 환불받는 방식으로, 졸업생 등은 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면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수시 합격으로 수능을 보지 않게 된 경우 응시료 환불은 어떻게 받나요?

A: 수시모집 최종합격은 환불 사유에 해당합니다. 환불 신청 기간(11월 18일~22일) 내에 원서를 접수한 곳을 방문하여 환불신청서, 신분증, 합격증명서를 제출하면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Q3: 수능 당일 한 과목이라도 응시하면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A: 네, 맞습니다. 한 영역(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백지답안지 포함) 환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환불은 시험 당일 모든 영역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4: 온라인 사전입력만 하고 현장 접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온라인으로 사전 입력한 후에도 반드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접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현장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생략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결론

2025학년도 수능 응시료는 선택 영역 수에 따라 37,000원부터 47,000원까지 차등 적용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사망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이러한 면제 및 환불 규정을 잘 숙지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를 통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시 최종합격으로 수능을 보지 않게 된 학생들은 환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