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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차이점을 알아봅니다. 각 급여의 종류, 대상자 조건, 신청방법부터 본인부담금까지 상세히 비교하여 어르신과 가족에게 최적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기본 이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 말하는 급여란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급여 종류는 어르신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결정되며,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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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정의
재가급여란?
재가급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집에서 어르신 돌봄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어르신의 가정 또는 보호시설에서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의 전문인력을 통해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간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설급여란?
시설급여는 시설에서 어르신 돌봄이 이루어지는 서비스입니다. 단순히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 24시간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며, 전문요양요원이 함께 상주하며 신체·인지·식사 등의 활동을 포함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시설급여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돌봄 시스템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재가급여의 종류와 특징
재가급여에는 총 여섯 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요양
요양 전문인력(요양보호사)이 어르신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등을 지원합니다. 어르신 혹은 보호자님께서 집에서 일정 시간 돌봄 케어를 받기 원하실 때 방문요양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주로 목욕이나 배설,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청소 등을 도와드립니다.
방문목욕
요양전문인력(요양보호사)이 목욕을 돕는 장비를 갖추고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전문요원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니, 보호자님의 돌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방문간호
어르신들은 노인성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병원에 자주 내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의 보건전문인력이 어르신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시서에 따라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는 쉽게 말해 '노인유치원'으로,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센터에서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합니다. 동년배 어르신들과 함께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대부분의 센터에서는 집까지 모셔다드리는 송영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단기보호
단기보호는 가족의 부재로 인해 어르신의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월 9일 범위 내의 일정기간을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면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어르신의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연 160만원까지 제공합니다. 복지용구는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으로 나뉘며, 휠체어, 목욕의자, 요실금팬티 등이 있습니다. 단, 요양원/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실 경우, 그 시점부터는 복지용구 이용이 불가합니다.
시설급여의 종류와 특징
시설급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가진 어르신이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 식사 및 활동 등 시설에서 생활하시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요양원과 같으며, 입소 정원이 10명 이상되는 규모의 요양원입니다. 여러 동년배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하시며 적적함을 달래시기에도 적합합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간 입소를 통해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편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노인요양시설과 동일합니다. 대규모의 시설에서의 생활보다 소규모의 단란한 가정과도 같은 주거여건에 입소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입소정원이 5~9명으로 소수의 인원으로 조용하고 단란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벽지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가 있으며, 직접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고 가족요양 등으로 진행된다고 감안하여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대상자 조건
공통 조건
두 급여 모두 장기요양보험제도에 해당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먼저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이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대상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중, 장기요양 1~5등급 어르신은 모두 재가급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은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설급여 대상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중, 장기요양 1~2등급 어르신은 모두 시설급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5등급 어르신 중에도 급여종류가 '시설급여'이시라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하는 방법
급여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할 경우 급여종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사실 확인서나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4등급 수급자의 경우
다음 세 가지 사유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발자)이 없을 때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화재 및 철거 등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치매 진단자)
-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5등급 수급자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 요건이 충족
-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본인부담금 비교
일반 대상자 기준으로 시설급여의 경우에는 이용한 금액의 20%, 재가급여의 경우에는 이용한 금액의 15%는 본인 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감경 기준에 해당한다면 비용은 9%, 6%, 또는 면제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단, 월한도액 초과 시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장단점 비교
재가급여의 장점
- 자율성과 편안함 유지: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가족과의 유대감 유지: 가족 구성원과 함께 생활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의 유연성: 필요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의 단점
- 서비스 품질의 차이: 일부 서비스 제공자가 충분한 교육을 받지 않거나 경험이 부족할 경우, 기대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응급상황 대처의 한계: 갑작스러운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시설에 비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의 장점
- 전문적인 돌봄 제공: 24시간 전문인력이 상주하며 체계적인 돌봄을 제공합니다.
- 응급상황 대처 용이: 의료 인력이 상주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교류 기회: 다른 어르신들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고립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의 단점
- 환경 적응의 어려움: 익숙한 환경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 프라이버시 제한: 공동생활로 인해 개인 프라이버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비용 부담: 재가급여에 비해 본인부담금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급여 선택 시 고려사항
- 어르신의 건강 상태: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에 따라 적합한 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족의 돌봄 여건: 가족이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 어르신의 선호도: 어르신이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하길 원하는지, 전문적인 돌봄을 받길 원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 경제적 여건: 본인부담금 차이를 고려하여 경제적 여건에 맞는 급여를 선택해야 합니다.
결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각각의 특성과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르신의 건강 상태, 가족의 돌봄 여건, 어르신의 선호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급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