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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유튜브, 블로그 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이나 주말 아르바이트와 같은 투잡이 가능한지 궁금하신가요? 국가공무원법 및 복무규정에 따른 겸직 허가 제도, 유튜브와 블로그 활동 시 주의사항, 아르바이트 가능 범위까지 현직 공무원의 N잡 가능성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관련 규정을 정확히 알고 현명하게 추가 수입을 만들어 보세요.

공무원, 퇴근 후 N잡 가능할까? 유튜브, 블로그, 아르바이트 심층 분석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하나의 직업만으로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른바 'N잡러'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여겨지는 공무원 사회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초임 공무원의 봉급 수준과 경직된 조직 문화 등으로 인해 일부 젊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퇴사율이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퇴근 후나 주말을 활용한 추가 수입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복무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가 금지되어 있으며, 겸직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광고 수익을 얻거나, 블로그에 글을 쓰고 애드센스 수익을 올리는 것, 또는 주말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과연 가능할까요? N잡 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공무원들이 궁금해하는 이 문제에 대해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규정 및 겸직 허가 제도를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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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 제도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을 우선해야 하며, 직무 전념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공로연수 중이거나 휴직 중인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관장은 해당 공무원의 겸직이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지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지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이러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겸직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겸직 허가는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겸직을 계속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립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일부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사외이사 겸직이 허용되기도 하지만, 이 역시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공무원의 유튜브 및 블로그 활동, 어디까지 가능할까?

최근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브이로그, 업무 관련 정보 공유, 취미 활동 등을 콘텐츠로 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공무원의 유튜브 및 블로그 활동은 부분적으로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입니다. 특히 유튜브나 블로그 활동을 통해 광고 수익 등이 발생한다면 이는 영리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부의 경우, 교사의 유튜브 활동을 장려하는 추세이지만, 수익이 발생하면 겸직 허가 신청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수업 교재로 활용하는 영상에는 광고를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을 위한 겸직 허가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운영하려는 유튜브 채널의 목적, 주요 콘텐츠 내용, 예상되는 수익 발생 여부 및 규모 등을 포함한 겸직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상급 기관 검토: 제출된 신청서는 소속 부서 및 상급 기관의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유튜브 활동이 공무원의 직무 전념 의무를 저해하지 않는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킬 우려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 허가서 발급: 심사를 통과하면 공식적인 겸직 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후 합법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및 블로그 활동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품위유지 의무: 공무원은 항상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비속어 사용,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콘텐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절대 금지됩니다.
  •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개인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콘텐츠는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지식 공유에 한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정치적 중립 의무: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등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콘텐츠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영리 행위 제한: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여 대가를 받거나, 직접적인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고 수익 역시 겸직 허가 범위 내에서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 타인의 권리 침해 금지: 저작권, 초상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허용되는 유튜브 및 블로그 활동 유형으로는 개인의 취미 생활 공유, 교육적 목적의 지식 전달, 소속 기관의 정책이나 공익적 캠페인 홍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은 반드시 본업인 공무원 직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 시간 외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블로그를 통해 구글 애드센스 등의 광고 수익을 얻는 것 역시 겸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소속 기관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 퇴근 후 및 주말 아르바이트 가능할까?

그렇다면 유튜브나 블로그 운영 외에, 퇴근 후나 주말을 이용한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배달, 카페 서빙, 편의점 근무 등과 같은 아르바이트는 공무원에게 허용될까요?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계속성이 있는 아르바이트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공무원이 ▲스스로 영리 업무를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영리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그 직무와 관련된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설령 주말에 짧은 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도, 반드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관장은 해당 아르바이트가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대리운전을 하는 것조차 다음 날 공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휴식을 방해하여 업무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아르바이트를 고려한다면, 가장 먼저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관련 규정을 문의하고, 정식으로 겸직 허가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가 없이 임의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론: 신중한 접근과 규정 준수가 핵심

결론적으로, 공무원의 투잡은 원칙적으로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나 블로그 운영과 같은 일부 활동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는다는 전제 하에 부분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직무 전념 의무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 세금도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주말 아르바이트와 같은 직접적인 영리 활동은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부업이든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관련 법규와 내부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나 징계의 위험 없이 슬기로운 N잡 생활을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관련 질문과 답변 (FAQ)

Q1: 공무원은 유튜브로 수익을 내도 되나요?
A: 네, 부분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 목적, 콘텐츠 내용, 예상 수익 등을 명시하여 신청해야 하며, 공무원의 품위유지, 비밀누설 금지, 정치적 중립 등의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Q2: 공무원이 블로그를 운영하며 광고 수익을 얻어도 괜찮나요?
A: 블로그 운영 및 광고 수익 창출 역시 영리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구글 애드센스와 같이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허가 없이 활동하다 적발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3: 공무원이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영리 목적 아르바이트는 금지되어 있으며, 허용되더라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주말 아르바이트 역시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해당 아르바이트가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저해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계속성이 있는 업무나 본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업무는 허가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