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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신청 절차, 주요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유익한 정보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중소기업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게 최대 2년간 1,20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재정적 혜택을 통해 인력난 해소를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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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요건

1. 기업 요건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최근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
  • 특정 업종(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 등)에 해당하거나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5인 미만도 가능.
  • 제외 대상: 소비향락업, 임금체불 기업,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등.

2. 청년 요건

  •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
  •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여야 하지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실업기간이 짧아도 지원 가능:
    • 고졸 이하 학력.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폐업 후 재취업을 시도하는 자영업자.
    • 북한이탈청년 등.
  • 제외 대상: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외국인 근로자, 채용 당시 재학 중인 학생.

지원 내용

1. 지원 금액

  • 채용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12개월간 지급.
  • 2년 근속 시 추가로 480만 원 지급, 총 최대 1,200만 원.

2. 지원 한도

  •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
  • 수도권은 기준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은 기준 피보험자의 100%까지 지원.

3. 조건

  • 정규직 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필수.

신청 방법 및 절차

  1. 사업 참여 신청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참여 신청.
    • 기업 소재지에 따라 운영기관 지정 및 협약 체결.
  2. 청년 채용
    • 운영기관 승인 후 청년을 채용하거나 이미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 필요.
  3. 지원금 신청
    •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첫 번째 지원금을 신청.
    • 이후 매 3개월 단위로 추가 지원금을 신청 가능.
  4. 장기고용 인센티브
    • 채용된 청년이 2년간 근속 시 추가 인센티브(480만 원)를 신청할 수 있음.

장점과 유의사항

장점

  •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덜고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음.
  • 취업애로청년은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얻어 경력 개발 가능.
  • 정부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률 증가 효과 기대.

유의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요건 미충족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다른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인건비를 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모든 업종의 기업이 참여 가능한가요?
아니요. 소비향락업이나 임금체불 이력이 있는 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Q2: 군 복무를 마친 경우 나이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군 복무 기간만큼 연령 제한이 연동되며,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Q3: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 참여 신청서,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 지급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결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난 해소와 중소기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취업애로청년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양측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들은 이를 통해 안정적인 직장을 찾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