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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몰래 CCTV 감시, 불법인가? (판례, 사례예시)

TV드라마재방송다시보기 2024. 11. 13. 07:07

직장 내에서 CCTV를 통해 직원들을 감시하는 문제는 법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CCTV 설치 자체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합법일 수 있지만, 직원 감시를 목적으로 설치된 CCTV는 여러 법률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원 몰래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는 것이 불법인지에 대해 법적 근거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CCTV 설치의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면, 회사는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범죄 예방 등의 목적을 위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 외에 직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큽니다.

  • 공개된 장소: 범죄 예방, 시설물 보호 등의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나, 반드시 안내판을 통해 CCTV 설치 목적과 촬영 범위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 비공개된 장소: 사무실과 같은 비공개된 공간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해당 공간이 직원들의 개인적인 업무 공간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공개된 장소에서 직원 몰래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직원 감시용 CCTV의 불법성

직원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여러 법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1.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 근무 중 직원의 행동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CCTV를 통해 직원의 근무나 휴식 시간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비공개된 사무실 내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직원들의 근무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저장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 노사협의회 절차 미준수 문제: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통해 CCTV 설치와 관련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직원 감시용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판례 및 사례 분석

최근 대법원 판례(2018도1917)에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공장 내부와 출입구에 설치된 CCTV가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시설물 보안이나 화재 예방을 위한 다른 대안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회사가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직원들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하지 않는 한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한 기업이 직원 동의 없이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직원 동의 없이 비공개된 공간에서 CCTV를 운영하는 것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CCTV 설치 시 준수해야 할 사항

회사가 합법적으로 CCTV를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설치 목적 명확화: 범죄 예방, 화재 예방 등 정당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만 CCTV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그 목적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2. 안내판 설치 의무: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촬영 목적, 범위, 시간 등을 명확히 알리는 안내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3. 동의 절차 준수: 비공개된 장소에서 근로자들의 활동이 촬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노사협의회 협의: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5. 결론

결론적으로, 회사가 직원 몰래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는 것은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비공개된 장소에서 직원들의 동의 없이 이를 시행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정당한 목적 하에 투명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처분이나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CCTV는 범죄 예방이나 시설 안전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사용이 남용되면 사생활 침해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법적 요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