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민등록등본은 일상생활에서 부동산 계약, 대출 신청, 각종 행정업무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문서입니다. 과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과 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바로가기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정부24는 다양한 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는 공식 전자정부 서비스입니다.
1. 정부24 사이트 접속
먼저,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 접속해야 합니다. 이때, PC와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프린터가 없다면 PDF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2. 로그인 또는 비회원 신청
- 회원 로그인: 정부24 회원이라면 간편인증서(카카오톡 인증 등) 또는 공동·금융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 비회원 신청: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비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회원일 경우에도 본인 인증을 위해 공동·금융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메뉴 선택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주민등록] 메뉴를 클릭한 뒤,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선택합니다.
4. 발급 정보 입력
발급하려는 주민등록등본의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 주소지 선택: 현재 주소지를 선택합니다.
- 발급 형태 선택:
- 발급: 과거 주소 변동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가 표시됩니다.
- 선택발급: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 구성 정보 등 필요한 항목만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5. 수령 방법 선택
수령 방법으로는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을 선택합니다. 이후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6. 문서 출력
신청이 완료되면 문서를 출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때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프린터가 없다면 PDF 파일로 저장한 후 필요할 때 출력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초본 발급 방법
주민등록초본은 개인의 주소 변동사항이나 병적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초본 발급 과정도 등본과 거의 동일하지만, 추가적으로 과거 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상단 메뉴에서 [주민등록표초본]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뒤 발급 형태를 결정합니다.
- 과거 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하려면 전체 포함 또는 직접 입력 옵션을 선택하여 몇 년 치를 포함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그러나 오프라인에서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시: 400원 (이해관계인이 발급 시 500원)
- 무인발급기 이용 시: 400원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는 오프라인에서도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 인증서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프린터가 없는 경우 PDF 파일로 저장한 뒤 나중에 출력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된 프린터가 없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모바일 앱으로도 주민등록등본을 미리보기 할 수 있지만, 보안 문제로 인해 모바일에서 직접 인쇄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결론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발급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 인증만 완료되면 몇 분 내에 문서를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이러한 서류들을 편리하게 이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