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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정위 조치로 주말과 공휴일에도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취소가 가능해졌습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 국내 주요 여행사들의 약관이 시정되어 발권 당일 취소는 물론 24시간 이내 무료 취소도 적용됩니다. 환불 기간도 기존 9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되었습니다. 항공권 예매와 취소 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와 불필요한 수수료를 줄이는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주말 및 공휴일 항공권 취소 가능해진 배경

해외여행을 계획하면서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이 바로 항공권 예매입니다. 특히 많은 여행자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항공권을 구매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행 계획에 변동이 생겨 주말이나 공휴일에 항공권을 취소해야 할 경우, 여행사에서 해당 시간에 취소 업무를 처리해주지 않아 추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2월 12일, 국내 주요 여행사 8곳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심사하여 영업시간 외 취소 업무 처리 불가 조항환급 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항공권 취소가 가능해져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 중요한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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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여행사 항공권 취소 정책의 문제점

그동안 국내 여행사들은 주말과 공휴일, 평일 오후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는 항공권 취소 및 환불 처리 업무를 제공하지 않는 약관을 적용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주말에 항공권 구매 후 취소 시 발생하는 문제:

  • A씨는 주말에 온라인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구매했다가 마음이 바뀌어 바로 취소하려 했지만, 여행사는 주말에 취소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 결국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 항공사 시스템상으로는 발권 당일 취소 시 수수료 없이 처리가 가능함에도, 여행사가 주말이나 공휴일에 취소 업무를 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항공권 취소 시점에 따른 수수료 증가 사례:

  • 대한항공 미국행 항공권(Q등급)을 예로 들면, 출발 61일 전인 토요일에 예약 후 당일 취소하면 항공사 직접 발권 시 취소수수료가 0원입니다.
  • 하지만 여행사를 통해 발권한 경우, 월요일에야 취소가 가능해져 출발일 60~15일 전 취소수수료인 20만원을 내야 했습니다.
  • 출발일에 가까울수록 취소 수수료가 더 증가하여, 출발 6일 전인 토요일에 취소하려 해도 여행사 발권은 주말·공휴일이 낀 탓에 3일 이내 취소 수수료(30만원)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공정위의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 등 8개 주요 여행사의 불공정 약관을 심사해 다음과 같은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1. 영업시간 외 취소 제한 조항 시정

  • 주말·공휴일 및 평일 영업시간 이후에도 항공권 취소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선했습니다.
  • 발권 당일 취소 시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정되었습니다.

2. 24시간 내 무료 취소 시스템 도입

  • 대한항공 등 22개 국내 취항 주요 국제선 항공사들은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판매에서도 24시간 내 무료 취소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 이를 통해 발권 당일은 모든 항공사의 항공권이, 24시간 이내에는 22개 항공사의 항공권이 무료로 취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환불 기간 단축

  • 기존에는 취소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90일(최장 4개월 이상)까지 소요되던 환불 기간이
  • 14~1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되어 정산금을 반환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환불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경우에는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약관이 시정되었습니다.

4. 항공사-여행사 간 환불 시스템 자동화

  • 내년(2024년) 6월 말까지 항공사와 여행사 간 자동 환불 시스템을 구축하여 즉시 취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이를 통해 영업시간 외에도 신속하게 취소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공권 취소 수수료 절약하는 방법

여행 계획이 변경되어 항공권을 취소해야 할 경우, 수수료를 최소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1. 발권 당일 또는 24시간 이내 취소하기

  • 대부분의 항공사에서는 발권 당일 취소 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22개 주요 국제선 항공사는 여행사를 통한 발권도 24시간 내 무료 취소가 가능합니다.
  • 항공권 구매 후 일정에 확신이 없다면 가능한 빨리 취소를 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항공권 구매 전 취소 정책 확인하기

  • 항공사별로 취소 수수료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예매 전에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취소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일부 항공사는 특정 등급의 항공권에 대해 더 유연한 취소 정책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3. 여행사와 항공사 직접 예약 비교하기

  • 항공사 직접 예약과 여행사를 통한 예약의 취소 수수료 정책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때로는 약간 비싸더라도 취소 수수료가 저렴한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총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취소 시점 고려하기

  • 출발일에 가까울수록 취소 수수료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정 변경 가능성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결정하여 취소 수수료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항공사별 항공권 취소 정책 비교

항공사마다 취소 정책이 다르므로, 주요 항공사들의 취소 정책을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항공권 등급(일반석, 프리미엄 이코노미, 비즈니스, 퍼스트)과 취소 시점(출발 전 며칠)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대한항공 취소 수수료 예시 (미국행 항공권 Q등급 기준)

  • 출발 61일 이전 취소: 수수료 0원
  • 출발 60~15일 전 취소: 20만원
  • 출발 14~4일 전 취소: 24만원
  • 출발 3일 이내 취소: 30만원

항공권 취소 시 고려사항

  • 항공사 직접 발권 VS 여행사 발권: 이제는 모두 24시간 내 무료 취소가 가능합니다.
  • 발권 당일: 모든 항공사 항공권이 무료 취소 가능합니다.
  • 24시간 이내: 22개 주요 항공사 항공권은 무료 취소가 가능합니다.
  • 24시간 이후: 항공사별 취소 수수료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항공권 환불 과정과 소요 기간

항공권을 취소한 후 환불을 받기까지의 과정과 소요 기간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항공권 환불 절차

  1. 항공권 취소 요청: 여행사 웹사이트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취소 신청
  2. 취소 접수 확인: 여행사에서 취소 접수 확인 메시지 발송
  3. 항공사 취소 처리: 여행사가 항공사에 취소 요청 전달
  4. 환불 처리: 항공사의 승인 후 여행사에서 환불 처리
  5. 환불금 입금: 고객 계좌로 환불금 입금

환불 소요 기간

  • 개선 전: 취소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90일(최장 4개월 이상)
  • 개선 후: 14~15일 이내로 단축
  •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사의 환불 처리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여행사별 항공권 취소 정책 변화

공정위의 시정 조치로 국내 8개 주요 여행사들의 항공권 취소 정책이 개선되었습니다. 각 여행사별 정책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나투어

  • 기존: "항공권 취소는 발권 당일 오후 5시 전까지 요청 시 가능하다"
  • 개선: 주말·공휴일 및 영업시간 외에도 취소 가능

인터파크트리플

  • 기존: "주말·공휴일은 정상업무가 없어 당일취소 불가"
  • 개선: 주말·공휴일에도 취소 가능

노랑풍선, 모두투어, 마이리얼트립 등 기타 여행사

  • 모든 여행사가 영업시간 외에도 항공권 취소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선했습니다.
  • 환불 기간도 15일 이내로 단축되었습니다.

항공권 취소 및 환불 관련 소비자 보호 조치

공정위와 여행업계의 약관 개선으로 소비자 권익이 향상되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정위의 소비자 보호 노력

  • 공정위는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여행사를 통한 온라인 항공권 구매자의 불만도 급증하자 직권으로 약관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사 중 지난해 항공권 발권 실적이 1000억 원 이상인 8개 여행사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소비자 피해 현황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1643건에 달했습니다.
  • 주요 피해 유형은 영업시간 외 취소 불가로 인한 추가 수수료 발생이었습니다.

향후 계획

  • 내년(2024년) 6월 30일까지 항공사와 여행사 간 환불시스템 자동화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에게도 24시간 이내 취소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항공사에 대해 '항공교통서비스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말이나 공휴일에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취소하면 수수료가 부과되나요?
A: 공정위의 약관 시정 조치로 이제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항공권 취소가 가능합니다. 발권 당일에는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하며, 22개 주요 항공사의 경우 24시간 이내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합니다.

Q: 항공권 취소 후 환불은 얼마나 걸리나요?
A: 기존에는 최대 90일(약 4개월)까지 소요되었으나, 약관 시정 후에는 취소 접수일로부터 14~15일 이내로 단축되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사 처리 기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Q: 항공사 직접 예매와 여행사 예매 중 어느 쪽이 취소가 유리한가요?
A: 이전에는 항공사 직접 예매가 취소에 유리했으나, 공정위 시정 조치 이후에는 둘 다 비슷한 조건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발권 당일이나 24시간 이내 취소 시 두 경우 모두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합니다.

Q: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절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A: 발권 당일 또는 24시간 이내에 취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 이후에는 출발일에 가까울수록 취소 수수료가 높아지므로, 일정 변경 가능성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여행사의 취소 수수료와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는 별개인가요?
A: 네, 별개입니다. 공정위는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내렸지만, 여행사가 취소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부과하는 수수료는 약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여행사별로 자체 취소 수수료 정책이 있을 수 있으니 예매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과거에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항공권을 구매한 후 취소해야 할 경우, 여행사에서 해당 시간에 취소 업무를 처리해주지 않아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로 인해 이제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항공권 취소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발권 당일에는 모든 항공사의 항공권이, 24시간 이내에는 22개 주요 항공사의 항공권이 무료로 취소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환불 기간도 기존 최대 90일에서 1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되어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항공사와 여행사 간 환불시스템 자동화가 구축되면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더욱 신속한 취소와 환불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공권을 예매할 때는 취소 및 환불 정책을 미리 확인하고, 일정 변경 가능성이 있다면 가능한 빨리 취소하여 불필요한 수수료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를 참고하여 항공권 예매와 취소 시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