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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홈택스와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방법부터 납부 절차, 납부확인증 출력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봅니다.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 방법, 분할납부 혜택, 기한연장 대상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매년 5월에는 전년도에 발생한 이러한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세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사람은 개인지방소득세도The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25년 5월 31일까지 두 세금 모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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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전자신고 방법

전자신고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가장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전자신고 시 국세 20,000원, 지방세 2,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항목을 선택합니다.
    •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제출합니다.
  2. 위택스로 이동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신고내역 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 연결됩니다.
    • 홈택스에서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별도 입력 없이 확인 후 제출하면 됩니다.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손택스 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스마트 위택스 앱으로 연결되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고 방법

방문신고를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해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창구의 위치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고창구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전담 도움창구도 운영되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 이용하시면 됩니다. 방문 시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우편신고 방법

우편신고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우편으로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방법

전자납부 방법

전자납부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1.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납부
    •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로 이동합니다.
    • 조회된 납부 목록에서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 계좌이체나 카드결제를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2. 위택스를 통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 위택스 로그인 후 '납부하기' > '납부대상 확인' 메뉴로 이동합니다.
    • 조회된 개인지방소득세 항목을 선택하고 납부 방법을 선택합니다.
    • 계좌이체나 카드결제를 통해 납부합니다.

가상계좌 납부 방법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번호로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통해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신고서에 부여된 가상계좌로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은행/ATM 납부 방법

금융기관 창구나 CD/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CD/ATM 기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납부합니다:

  1. 카드나 통장 투입
  2. '국세·지방세·공과금' 선택
  3. '국세' 또는 '지방세' 선택
  4. 전자납부번호 입력
  5. 납부 진행

납부확인서 출력 방법

종합소득세 납부확인서 출력

종합소득세 납부확인서는 홈택스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Step.2 신고내역' 메뉴로 이동
  3. 신고일자 입력(1개월 단위) 및 조회
  4. '납부서보기' 클릭
  5. 납부서 출력화면에서 상단 프린터 아이콘 클릭하여 출력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확인서 출력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확인서는 위택스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로그인
  2.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지방세 납부확인서' 클릭
  3. '본인 또는 대리인 납부확인서' 탭 선택
  4. 발급대상 선택 후 '제출' 클릭
  5. 조회된 결과에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

또는 위택스 메인 화면의 '지방세납부결과' 메뉴를 통해서도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납부일자를 설정하고 검색하면 납부내역이 조회되며, 조회 결과를 엑셀로 다운로드하거나 목록 출력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

분할납부 제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분납 가능
  •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가능

이 제도는 납세자의 일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니, 해당되는 경우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연장 제도

서울시는 수출기업인·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며,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온라인, 우편 및 기관 방문 등으로 기한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연장을 신청·승인 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동일하게 연장됩니다.

단, 납부기한이 연장된 대상자도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반드시 신고는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모두채움신고서 제도

국세청에서는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모두채움신고서는 과세기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을 모두 채워주고 그 내역에 대하여 납세자가 확인·수정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신고안내문입니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신고한 뒤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 없어 편리합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 주의사항

기한 내 신고·납부의 중요성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를 지연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신고의 장점

전자신고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 20,000원, 지방세 2,0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또한 방문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대기 시간도 없어 효율적입니다.

납부확인서의 활용

납부확인서는 세금 납부 증빙으로 중요한 문서입니다. 특히 사업자의 경우 경비 처리나 각종 행정 절차에 필요할 수 있으므로, 납부 후 반드시 확인서를 출력하여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매년 5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하는 중요한 세무 의무입니다. 홈택스와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와 납부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세액이 많은 경우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하거나, 직권연장 대상자인 경우 연장된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신고는 반드시 5월 31일까지 완료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납부 후에는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납부확인서를 출력하여 보관해두면 각종 행정 절차나 경비 처리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임박하면 신고가 집중되어 시스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개인지방소득세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네,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계되어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확인서의 납세의무자 주소가 실제 주소와 다르게 표시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택스에서 납부확인서 출력 시 주소가 다르게 표시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주소정보가 달라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해당 자치단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납세의무자 주소정보를 수정한 후 재출력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직권연장 대상(수출기업인·소규모 자영업자)이 아닌 납세자도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 기한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연장을 신청·승인 받으면 별도 신청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동일하게 연장됩니다. 단, 신고는 반드시 5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전자신고와 전자납부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나 자치구 신고창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전담 도움창구도 운영 중입니다. 납부는 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이나 우체국 창구, CD/ATM 기기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았는데,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두채움신고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류를 수정하여 신고한 후, 수정된 세액으로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