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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로 인해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세입자 퇴거 조건부 주담대와 임차보증금 반환자금대출의 차이점, DSR 규제 완화 혜택, 신청 조건 및 필요 서류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주택 유형과 가격에 따른 최적의 대출 방법을 찾아보세요.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이란?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최근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난'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에 부담을 겪는 집주인들이 늘어나면서 이 대출 상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려는 집주인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상품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거나 전세가격이 하락해 이전 전세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이 대출은 크게 세입자 퇴거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임차보증금 반환자금대출 두 가지 형태로 나뉘며, 각각 다른 조건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상황과 주택 조건에 따라 적합한 대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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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현상과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의 필요성

역전세란 무엇인가?

역전세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보다 적은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은 차액만큼의 금액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됩니다.

역전세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가격의 전반적인 하락
  • 금리 상승으로 인한 전세 수요 감소
  • 지역 개발 계획 변경이나 인구 감소로 인한 특정 지역 가치 하락
  • 과도한 주택 공급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

이러한 상황에서 집주인들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으며, 이때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이 필요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의 필요성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특히 필요합니다:

  • 역전세 상황에서 차액을 마련해야 할 때
  • 새로운 세입자를 즉시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때
  • 집주인의 일시적인 자금 유동성 부족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때
  • 다주택자가 여러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할 때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은 집주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여 세입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의 종류와 특징

세입자 퇴거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세입자 퇴거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퇴거를 앞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려는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급 기관: 시중은행을 포함한 모든 일반 은행에서 취급
  • 신청 시기: 임차인 퇴거 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대출 기간: 최대 40년
  • 대출 한도: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따라 결정
  • 주택 가격 제한: 2023년부터 15억원 초과 주택도 신청 가능(이전에는 15억원 이하 주택만 가능)
  • 필요 서류: 일반 주담대 서류 외에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은행 계좌 정보, 전입 세대 열람 내역 등 추가 필요
  • 대출금 입금: 임차인 퇴거 날짜에 맞춰 진행

임차보증금 반환자금대출

임차보증금 반환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실행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급 기관: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 신청 조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2년 경과 후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 신청 방법: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은행 영업점 방문 필요
  • 대상 주택: 12억원 이하 주택(임대인 소유 주택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함)
  • 신청 기간: 계약 만료일이나 계약 해지 전후 3개월 이내
  • 대출 기간: 최대 2년
  • 대출 한도: 1억원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이 대출은 세입자 퇴거 주담대를 받았는데도 한도가 부족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일반 신용대출보다 상환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DSR 규제 완화와 전세보증금반환대출

DSR 규제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DSR이 4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어, 이는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위한 DSR 규제 완화

2023년 7월부터 역전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DSR 40% 규제 적용
  • 변경: DTI 60% 규제 적용(2023년 7월부터 1년간 한시적 시행)
  • 적용 대상: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
  • 대출 한도: 보증금 차액 내에서 대출 가능
  • 사용 제한: 은행이 대출금을 세입자 계좌로 직접 지급하여 전세금 반환 목적 외 사용 불가

DSR과 DTI의 차이점

DSR과 DTI의 주요 차이점은 계산 방식에 있습니다: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모든 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
  • DTI(총부채상환비율):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만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

DTI는 DSR보다 규제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DTI 60% 적용 시 대출 한도가 크게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원인 경우:

  • DSR 40% 적용 시: 약 3억 5,000만원 대출 가능
  • DTI 60% 적용 시: 약 5억 2,500만원 대출 가능(약 1억 7,500만원 증가)

이러한 규제 완화는 역전세로 인해 집주인이 추가로 돌려줘야 하는 금액(평균 7,000만원)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은행 직접 방문: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취급 은행에 방문
  2. 모바일 앱 활용: 일부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
  3.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방문: 직접 방문하거나 위탁 방문을 통해 신청
  4. 모바일 보증 신청: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등을 통한 모바일 신청 가능

필요 서류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보증금 보증 신청서: 기본적인 신청 서류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신원 확인을 위한 기본 서류
  • 임대차 계약서: 현재 임대차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임차인 은행 계좌 정보: 대출금 입금을 위한 정보
  • 전입 세대 열람 내역: 임차인의 전입 상태 확인을 위한 서류
  • 소득 증빙 서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주택 등기부등본: 주택 소유 상태 확인을 위한 서류

각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대출을 진행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역전세 위험으로부터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DSR 규제 완화를 적용받아 전세금 반환 대출을 이용한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 상품입니다.

주요 특징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영 기관: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 신청 기간: 2025년 9월 30일 이전까지 개시되는 임대차계약에 한해 신청 가능
  • 보증 혜택: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음
  • 보증 한도: 건당 10억원, 동일 임대인당 30억원(다주택자 임대인과 계약한 임차인도 보호)
  • 가입 의무: DSR 규제 완화를 적용받은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가입 현황 및 문제점

2023년 10월 말 기준, DSR 대신 DTI 규제를 적용받아 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을 받은 건수는 총 800건(2,240억원)이었으나, 이 중 특례 보증에 가입한 건수는 21건(2.6%, 총보증금액 약 64억원)에 불과했습니다.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지적됩니다:

  • 집주인이 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준 후 직접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대출 상품 출시 후 신규 세입자를 구하고 보증에 가입하기까지 시일이 걸리는 점
  • 정부의 후속 임차인 보호 관리 감독 부족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이용 시 주의사항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이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주택 추가 매수 금지 약정

세입자 퇴거 조건부 주담대와 임차보증금 반환자금대출 모두 사전에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지 않는다는 약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약정을 어기고 입주권을 사거나 분양권 당첨 및 증여 등의 방법으로 새 주택이 생기면 향후 3년간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을 통해 취득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2. 대출 목적 외 사용 금지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은 오직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은행은 대출금을 세입자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