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4대보험 가입 요건과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 의무사항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체류자격별 보험 가입 조건, 보험료 납부 방법, 보험금 지급 절차 등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외국인 근로자 4대 사회보험 가입 요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비자 종류)과 국적에 따라 가입 조건이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두 적용되며,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상책임을 국가가 대신 수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공사
- 가사서비스업
-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 상시 5인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보험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의료보장을 따로 받고 있다면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으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허가제에 속하는 외국인 근로자(E-9)와 방문취업 동포근로자(H-2)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별도의 적용제외 신청절차를 통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에서 제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 사장님은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연수생, 유학생, 외교관, 불법체류자
- 국민연금 가입 제외 22개국 출신의 일부 외국인 근로자
- 그루지야,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동티모르,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로루시,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랜드, 아르메니아, 이디오피아, 이란, 이집트, 캄보디아, 통가, 파키스탄, 피지 등
- 특정 체류자격: 문화예술(D-1),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해당 외국인에게도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체류자격에 따라 의무가입과 임의가입으로 나뉩니다.
의무가입 대상:
-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 소지자
상호주의 가입 대상:
-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비자 소지자
- 단,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제외
임의가입 대상 (외국인 근로자가 희망하면 가입 가능):
- C-4(단기취업),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F-4(재외동포), H-2(방문취업)
고용허가제 4대 보험 의무사항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사회보험 외에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4가지 추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 4대 보험 개요
고용허가제 4대 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국만기보험
- 임금체불보증보험
- 귀국비용보험
- 상해보험
이 중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보증보험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은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해야 합니다.
출국만기보험
가입 주체: 사업주
목적: 불법체류 예방 및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
보험료: 고용허가서의 월 평균임금의 8.3%
가입 시기: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보험금 지급 사유: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일시 출국 제외), 체류자격 변경
지급 금액: 1년 이상 근무하고 최초 납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 시 원금의 100.5~102.3% 지급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 주체: 사업주
목적: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비
보험료: 15,000원
가입 시기: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보험금 지급 사유: 사용자의 체불임금 발생 시
지급 금액: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 400만원 한도(근로자 1인당)
귀국비용보험
가입 주체: 외국인 근로자
목적: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
보험료: 나라별 40만원
60만원
가입 시기: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험금 지급 사유: 외국인 근로자 출국(일시 출국 제외)
지급 금액: 최초납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 시 원금의 101
107.4% 지급
상해보험
가입 주체: 외국인 근로자
목적: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질병에 대비
보험료: 외국인 근로자별로 상이(3년 기준 약 20,000원 수준)
가입 시기: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보험금 지급 사유: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지급 금액:
- 상해사망, 후유장해: 최대 3천만원
- 질병사망, 고도장해: 1천5백만원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근로계약 효력발생일 기준
보험 가입 시기는 '근로계약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는 체류자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 입국일
- 방문취업(H-2) 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서의 근로시작일
미가입 시 제재
고용허가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출국만기보험: 500만원 이하 벌금
- 임금체불보증보험: 500만원 이하 벌금
- 귀국비용보험: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상해보험: 500만원 이하 벌금
특히 출국만기보험료를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 1차(3회 이상): 80만원
- 2차(3회 이상): 160만원
- 3차(3회 이상): 3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체류자격과 국적에 따라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사회보험 외에도 고용허가제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체류자격과 국적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고용허가제 4대 보험 중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보증보험은 사업주가,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은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험 가입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법체류 외국인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가요?
A: 네, 산재보험은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불법체류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외국인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A: 외국인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 후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신청을 통해 기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Q: 고용허가제 4대 보험 중 사업주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무엇인가요?
A: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은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해야 합니다.
Q: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F-2, F-5, F-6 비자 소지자는 의무가입, D-7, D-8, D-9 비자 소지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되며, 그 외 대부분의 취업 비자 소지자는 본인 희망 시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Q: 고용허가제 4대 보험 가입 시기는 언제인가요?
A: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상해보험은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귀국비용보험은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