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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해외여행 시 필수적인 신분증명서입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분실한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최근에는 여러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도 여권 재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권 재발급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바로가기

여권 재발급 절차

여권 재발급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과 분실에 따른 재발급입니다. 두 경우 모두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조금씩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1.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 필요한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며, 규격을 준수해야 합니다.
      • 유효한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합니다.
      • 기존 여권: 만료된 여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2. 분실에 따른 재발급
    • 필요한 서류
      • 위의 서류 외에 분실신고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분실신고 확인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여권 사진 규격

여권 사진은 국제 기준을 따라야 하므로 규격이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크기: 3.5cm x 4.5cm
  • 배경: 흰색
  • 얼굴 크기: 머리끝부터 턱까지 3.2cm ~ 3.6cm
  • 안경 착용 시 반사나 그림자 없이 눈이 잘 보여야 함

사진 규격을 맞추지 못하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수수료 및 비용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10년 복수여권은 약 53,000원, 5년 복수여권은 약 45,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단,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받는 경우에는 25,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서비스 제공 장소 및 방법

현재 대부분의 지역 행정복지센터와 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여권 재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 후 여권 수령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전에는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운영시간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방문 인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 예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 여권 발급 시 본인 확인이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기존 여권을 분실한 경우, 분실신고를 먼저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해외 출국 계획이 있는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의 여권 재발급 서비스는 접근성을 높이고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원활하게 여권을 재발급 받아 여행 준비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