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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견인된 차량을 보관하고, 차량 소유자가 해당 차량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원시 견인차량보관소의 위치, 이용 방법, 견인 및 보관료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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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량 보관소 위치 확인하기

수원시 견인차량보관소 위치

수원시에서 견인된 차량은 수원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견인차량보관소로 옮겨집니다. 해당 보관소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에 위치해 있으며, 구체적인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 258-2
  • 위도/경도: 37.23701604 / 127.0181553
  • 연락처: 031-238-0560

이곳은 수원시 내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해 견인된 차량을 보관하는 주요 시설로, 차량 소유자는 이곳을 방문해 차량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견인 및 보관료 안내

견인된 차량을 찾기 위해서는 견인료보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원시 견인차량보관소의 요금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견인료

견인료는 차량의 종류와 무게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 2.5톤 미만 차량: 기본 요금 30,000원
  • 2.5톤 이상 차량: 기본 요금 40,000원
  • 추가 요금: 기본 거리를 초과하는 경우, 매 1km당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 2.5톤 미만: 1,500원/km
    • 2.5톤 이상: 2,300원/km

2. 보관료

견인된 차량은 일정 시간 동안 보관되며, 보관 시간에 따라 보관료가 부과됩니다.

  • 최초 30분까지: 400원
  • 이후 10분 초과 시마다: 100원이 추가됩니다.
  • 하루 최대 보관료는 3,500원입니다.
  • 월 최대 보관료는 40,000원으로 한정됩니다.

이 요금 체계는 일반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며, 대형 차량이나 특수 차량의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량 인수 방법

견인된 차량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 신분증 지참: 차량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2. 견인 및 보관료 납부: 견인차량보관소를 방문해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차량 인수: 모든 비용을 납부한 후, 차량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 소유자가 보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35조에 의거해 해당 차량은 강제 매각되거나 폐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및 기타 정보

견인된 차량을 찾기 위해서는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간 방치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견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주정차 금지 구역을 확인하고, 특히 이면도로와 같은 좁은 도로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수원시 견인차량보관소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견인된 차량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으며, 차주가 신속하게 차량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치 정보와 요금 체계를 잘 숙지하고, 만약 견인이 이루어진 경우 빠르게 대응하여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인된 차량을 찾기 위한 절차는 복잡하지 않으며, 신분증과 비용만 준비하면 쉽게 인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