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및 재발급 방법, 비용, 유효기간, 검사항목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발급 절차, 업종별 유효기간, 필요 서류 등 식품업 종사자들을 위한 필수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하세요.

보건증이란 무엇인가

보건증은 정식 명칭으로 '건강진단결과서'라 불리며, 식품이나 음식을 다루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일반음식점, 카페, 단체급식소 등 식품 관련 업종에서 일하는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은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보건증 없이 근무할 경우 사업주와 종사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세히보기 👇👇

영상 설명 바로가기

보건증 발급 방법

보건증은 크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방법별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프라인 발급 방법

  1. 보건소 방문 발급
    •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신청서 작성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 수수료 3,000원 납부
    • 검사 진행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 검사 후 5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 발급 가능
  2. 병원 방문 발급
    • 내과가 있는 병원에서도 보건증 발급 가능 (사전에 전화로 확인 필요)
    • 병원마다 비용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1~3만원 내외
    • 보건소보다 비용이 높지만 대기 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음

온라인 발급 방법 (재발급)

  1. 공공보건포털(G-health) 이용
    •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접속
    •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메뉴 선택
    • 검사를 받은 보건소 선택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2. 정부24 이용
    • 정부24(www.gov.kr) 접속
    • '보건증 발급' 검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선택
    • 본인인증 후 발급 가능
  3. 기타 발급 방법
    • 팩스 또는 우편 수령: 보건증 검사 시 팩스나 우편 수령 신청 가능
    • 대리수령: 검사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필요

보건증 비용

보건증 발급 비용은 발급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보건소: 3,000원 (전국 동일)
  • 병원: 병원마다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1~3만원 내외
  • 재발급: 무료 또는 지역에 따라 3,000원 (온라인 재발급은 무료)

보건소에서 발급받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보건소 이용을 추천합니다.

보건증 검사항목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결핵 검사: 흉부 X-ray 촬영
    • 상의(액세서리, 브래지어 포함)를 모두 탈의 후 가운으로 갈아입고 촬영
    • 여성의 경우 플라스틱이나 와이어가 없는 속옷 착용 시 탈의 없이 촬영 가능
  2. 장티푸스/세균성 이질 검사:
    • 채변봉(면봉)을 사용해 항문에 2.5~4cm 삽입 후 검체 채취
  3.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 양손을 앞뒤로 보여주는 간단한 검사

참고로 2024년 1월 8일부터 보건증 건강진단 항목에서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이 제외되고, 파라티푸스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보건증 발급기간 및 유효기간

발급기간

  • 검사 후 주말, 공휴일 제외 약 5일 이내 발급 가능
  • 보건소 영수증에 발급예정일자가 표시됨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 식품업 및 요식업 종사자: 검진일로부터 1년
  • 교육시설(학교) 종사자: 검진일로부터 6개월
  • 유흥업소 종사자: 검진일로부터 3개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갱신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로 근무하다 적발될 경우 고용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증 재발급 방법

보건증을 분실했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vs 갱신

  • 재발급: 유효기간 내에 분실 등의 이유로 다시 발급받는 것 (검진일 갱신 안 됨)
  • 갱신: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 검사를 받고 발급받는 것 (검진일 갱신됨)

재발급 방법

  1. 오프라인 재발급
    • 검사를 받은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
    • 신분증 지참
    • 무료 또는 지역에 따라 3,000원 비용 발생 가능
  2. 온라인 재발급
    • 공공보건포털(e-health.go.kr) 또는 정부24 이용
    • 본인인증 후 무료로 발급 가능
    • 단,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경우에만 전국 보건소와 연동되어 재발급 가능
    • 일반 병원에서 검사받은 경우 해당 병원 방문 필요

보건증 발급 시 주의사항

  1. 생리 중에도 검사 가능
    • 보건증 검사는 생리와 상관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2. 청소년 발급 시 필요 서류
    • 학생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3. 보건소 확인 필수
    • 보건지소나 규모가 작은 곳은 보건증 발급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병원 발급 시 확인사항
    • 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을 경우, 내과가 있는 병원에 전화로 보건증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건증은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보건증은 가까운 보건소나 내과가 있는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가 비용이 저렴하여 3,000원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Q: 보건증 검사 후 결과를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검사 후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약 5일 정도 소요됩니다. 정확한 발급 예정일은 보건증 영수증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Q: 보건증을 온라인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공공보건포털(e-health.go.kr)이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일반 병원에서 검사받은 경우 해당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Q: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새로 검사를 받고 보건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로 근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 생리 중에도 보건증 검사가 가능한가요?

A: 네, 보건증 검사는 생리와 상관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결론

보건증은 식품을 다루는 모든 업종에서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발급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나뉘며, 비용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경우 3,000원으로 가장 경제적이며, 병원에서는 더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업종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의 직종에 맞는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만료 전에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증 없이 근무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보건증으로 근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재발급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보건증을 관리할 수 있으니, 분실했거나 유효기간이 임박한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재발급 또는 갱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