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대한민국에서 낙태는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과거 낙태죄 처벌 규정이었던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현재 법적 상황과 사회적 논의를 자세히 알아봅니다. 임신중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낙태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낙태는 금지일까? 합법일까, 불법일까?", "만약 불법이라면 정말 1년 이하 징역 및 200만원 벌금에 처해질까?" 와 같은 질문들이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법적인 상황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명확한 정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낙태죄 관련 현황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의 낙태죄 처벌 규정
먼저 과거 대한민국의 낙태죄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낙태는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규정되어 왔습니다. 형법 제269조 제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270조 제1항은 "의사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조항도 있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임신중절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임신중절 수술을 허용했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러한 제한된 경우를 제외한 임신중절은 형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 자세히보기 👇👇
헌법재판소의 역사적인 결정 헌법불합치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낙태죄 처벌 규정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처벌 조항(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9명 중 3명은 즉시 폐지해야 한다는 '단순위헌' 의견을, 4명은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습니다. 해당 법이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아 존속해야 한다는 '합헌' 의견은 2명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결정의 이유로, 해당 조항들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가치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입법적 수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예외 없이 임신중지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을 즉시 무효로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주문하며, 그때까지는 해당 조항이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낙태죄 효력 상실 현재는 처벌받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입법 개선 시한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낙태죄 관련 법률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형법상 자기낙태죄(형법 제269조 제1항)와 의사낙태죄(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는 그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변화로, 이제 의사로부터 받는 임신중지 수술은 더 이상 형법상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과 같은 처벌은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도 2021년 법정 명령에 따라 한국에서 낙태가 비범죄화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논란 입법 공백 상태
하지만 낙태죄 처벌 조항이 효력을 잃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낙태를 처벌하는 법은 사라졌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임신중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은 마련되지 않은 '입법 공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은 낙태죄가 폐지되어 여성이 단독으로 수술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는 반면, 다른 의사들은 여전히 모자보건법에 의거한 제한적인 수술만 가능하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임신 14주 이내에는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14주에서 24주 이내에는 강간, 혈족 간 임신, 사회경제적 사유, 여성 건강상의 이유 등이 있을 경우에만 허용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회의원들이 임신 허용 주수, 상담 의무화 여부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법안들을 내놓았으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낙태를 규제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보편적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화여대 여성학과 김선혜 교수는 "현재 필요한 것은 임신 중지를 규제하는 법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행위로서 어떻게 보건의료체계를 만들 것인가"라고 조언하며, 임신중지의 건강보험 급여화 등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 향상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결론 현재 낙태는 처벌받지 않지만 명확한 기준은 부재
결론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낙태(임신중지)는 과거와 같이 형법으로 처벌받는 범죄가 아닙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형법 조항이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과 같은 처벌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벌 조항이 사라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명확해진 것은 아닙니다. 국회에서 대체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신중지의 허용 범위,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없는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혼란과 함께 여성들의 안전한 의료 접근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동시에 태아의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도 고려하는 합리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신중지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주 묻는 관련 질문과 답변
Q1: 현재 한국에서 낙태는 불법인가요?
A1: 2021년 1월 1일부터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이 효력을 잃어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즉, 과거와 같이 낙태를 이유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임신중지의 허용 조건이나 절차 등을 규정하는 명확한 법률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입법 공백' 상태입니다.
Q2: 과거 낙태죄 처벌은 어떠했나요?
A2: 과거 형법에 따르면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으며, 임신중절 수술을 한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현재 효력을 잃은 규정입니다.
Q3: 헌법재판소는 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나요?
A3: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처벌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법익 사이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4: 앞으로 낙태 관련 법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A4: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직 뚜렷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신 허용 주수, 사회경제적 사유 인정 여부, 상담 의무화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 시스템 구축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