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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당첨의 기쁨 뒤에 숨은 세금 부담, 제세공과금 22%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5만원 초과 경품에 적용되는 세금 계산법, 회사와 개인의 부담 방식, 환급 방법까지 완벽 정리. 경품 이벤트에 참여하기 전 꼭 알아야 할 세금 정보를 확인하세요.

제세공과금이란 무엇인가

제세공과금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품과 관련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경품을 받았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경품을 수령한 사람은 그 경품의 시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경품 당첨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이란 어쩌다가, 일시적으로 생기는 소득으로, 복권, 경품권, 추첨권 등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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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세금 적용 기준과 세율

세금 적용 기준

모든 경품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품 가액(가치)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 5만원 이하: 비과세 대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5만원 초과: 제세공과금 22%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세공과금 세율 구성

제세공과금 22%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소득세의 10%)

세금 계산 예시

예를 들어 100만원 상당의 경품에 당첨되었다면:

  • 제세공과금: 1,000,000원 × 22% = 220,000원
  • 실제 수령액: 1,000,000원 - 220,000원 = 780,000원

제세공과금 부담 방식

경품 이벤트에서 제세공과금 부담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당첨자 부담 방식

이벤트 주최 측이 경품 가액의 22%를 당첨자로부터 받아 세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당첨자는 경품을 받기 위해 제세공과금을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예시: 100만원 상당의 경품에 당첨된 경우

  • 당첨자가 부담할 제세공과금: 220,000원
  • 당첨자는 220,000원을 주최 측에 납부하고 경품을 수령

2. 주최 측 부담 방식

이벤트 주최 측이 제세공과금까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당첨자는 별도의 세금 부담 없이 경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주최 측이 부담할 때 계산 방법:

  • 경품 가액: 100만원
  • 주최 측 부담 총액: 100만원 ÷ (1-0.22) = 1,282,051원
  • 검증: 1,282,051원 × 22% = 282,051원

경품 유형별 세금 처리 방법

현금 경품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품의 경우, 보통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현금 경품이라면 22만원을 제외한 78만원을 받게 됩니다.

물품 경품

물품으로 지급되는 경품의 경우, 당첨자는 해당 물품의 시가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에 당첨되었다면, 22만원의 제세공과금을 지불하고 제품을 수령하게 됩니다.

상품권 및 서비스

상품권이나 서비스 형태의 경품도 시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상품권은 상법상 화폐대용증권으로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처리

경품 지급 시 부가가치세 처리는 경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사 보유 상품으로 경품 지급 시

판매되는 금액(시가)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가가 150만원인 자사 제품을 경품으로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판매가의 10%인 15만원을 납부합니다.

경품을 매입하여 지급 시

경품을 100만원에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매입가액의 10%인 1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기업의 경품 지급 회계처리

기업이 경품을 지급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당첨자가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는 경우

(차) 광고선전비 1,000,000  (대) 현금 1,000,000

2. 기업이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는 경우

경품 가액 100만원, 기업이 제세공과금을 부담할 경우:

(차) 광고선전비 1,282,051  (대) 현금 1,000,000
                           예수금-소득세 256,410
                           예수금-지방소득세 25,641

제세공과금 환급 방법

경품으로 인해 제세공과금을 납부했다면, 일정 조건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자격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분리과세(환급 X): 본인의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신고 후 종료
  • 종합과세(환급 O): 본인의 기존소득과 합친 후 신고

환급 신청 방법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전업주부 같은 경우, 경품에 당첨되어 부과된 제세공과금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 종합소득세 신고
  3. 일반신고서 내 '정기 신고' 작성

자주 묻는 질문

Q: 5만원 이하의 경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아니요, 경품 가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대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Q: 경품 당첨 시 제세공과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원칙적으로 경품을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지만, 이벤트 주최 측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벤트 참여 전 반드시 관련 내용을 확인하세요.

Q: 제세공과금을 납부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대부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체험단 활동으로 받은 제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네, 5만원을 초과하는 자사 상품을 현물로 지급받고 후기를 남기는 체험단 활동도 제세공과금 납부 대상입니다.

Q: 복권 당첨금도 같은 세율이 적용되나요?

A: 복권 당첨금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결론

경품 이벤트에 참여할 때는 제세공과금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5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에는 22%의 세금이 부과되며, 이는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로 구성됩니다. 제세공과금 부담 주체가 당첨자인지 주최 측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세금을 납부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신청을 통해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품 당첨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세금 부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벤트 참여 전 제세공과금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세금 환급 절차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